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는
글로벌 전문인재를 육성하여 창의·창조·행복 교육을 실현합니다.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 전공을 연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의 공교육을 탈피, 재능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조기에 선택하여 전공 교육(대안교과)을 실시하며, 실무형 외국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통합교육’을 바탕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새로운 모델의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특성과 자기 주도성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교육의 장과 교육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교육이념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의 교육이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화시대에 따른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인(직업인)을 양성합니다.
  • 서로 다른(Different) 사고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구성원 모두가 함께합니다.
  • 개인의 다양성을 발전시켜 역동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구성원 모두가 함께합니다.
  • 자율적인 환경을 통해 마음껏 상상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개성을 존중합니다.
  • 사회실무, 예술분야의 고급화된 전문 직업인을 조기에 양성합니다.
교육특성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의 교육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전공과 연계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실습,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진로와 연결된 전공 전문가와의 전공 멘토제를 통해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 인문∙사회 교육과 1:1 맞춤형 특기적성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 훌륭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인성교육과 진로와 연결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학교
  • 글로벌 감각에 맞는 실무 형태의 외국어 교육으로 글로벌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는 학교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고등학교 때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대경대학교의 우수한 교수진, 현장중심형 실습장 등 최고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대경대학교 교수)와의 ‘전공 멘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교과 알아보기
  • 전공교과 이미지 학생이 원하는 과목
  • 전공교과 이미지 내가 듣고싶은 수업
  • 전공교과 이미지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다른전공으로


전공 학사과정(LEVEL PROGRAM, LP) 안내

우리 학교의 전공 학사과정(LEVEL PROGRAM, LP)은 학생의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되어, 각 단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획득한 학생이 진급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아가며, 각 레벨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 Beginner

    (1 LEVEL)

  • Advanced

    (2 LEVEL)

  • Expert

    (3 LEVEL)

  • Master

    (4 LEVEL)

1. Beginner (1 LEVEL)

Beginner (1 LEVEL) 단계는 전공의 기초 지식 습득이 필요한 초심자를 위한 과정입니다. 이 단계의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역량을 쌓기 위해 멘토 교수의 자체 수업과 외부 강사의 기초 수업을 수강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의 기초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대학 전공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전공 지식이 쌓인 후에만 더 높은 수준의 전공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Advanced (2 LEVEL)

Advanced (2 LEVEL) 단계는 전공에 대한 기초를 이해하고, 중급 수준의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중급 과정에 진입하게 되며, 이를 통해 대학 전공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전공 수업은 전체 수업의 50% 미만으로 수강하게 되며, 나머지 시간에는 멘토 교수의 수업을 병행하여 학문적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전공 분야에서의 실력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3. Expert (3 LEVEL)

Expert (3 LEVEL) 단계는 전공 고숙련자 수준으로, 고교 졸업 수준의 전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고급 과정에 진입하여 대학 전공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전공 수업의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심화 전공 지식을 배우고, 멘토 교수의 지도 아래 더욱 전문적인 학문적 능력을 개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깊이 있는 학문적 사고와 연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4. Master (4 LEVEL)

Master (4 LEVEL) 단계는 프로급 전문가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었으며, 프로로 데뷔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대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이들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과장과 멘토 교수의 개별 지도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 전공 수업은 학생의 필요와 수준에 맞춰 맞춤형 개별 지도가 제공되어, 각 학생이 자신만의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단계는 학생의 전공 역량 수준에 따라 진급이 가능하며, 학년과 관계없이 학생의 능력에 맞춰 교육을 받게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공 역량을 쌓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단계에서 차근차근 성장하며, 전문적인 전공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졸업장과 함께 전공 수료증이 동시에 수여됩니다. 전공 수료증은 ‘대경대학교 총장’ 명의로, 고교 졸업장은 ‘본교 학교장’ 명의로 수여되며, 전공 수료증의 경우 학생들의 최종 등급으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특히, 전공 수료증을 수여 받은 학생 중에서 Expert(3 LEVEL) 이상의 자격을 획득한 경우, 대경대학교에 진학할 때 전공 인정 학점이 부여됩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전공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진학 이후에도 전공 학문에 대한 깊이를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전공교과 이미지
  • 전공교과 이미지
실습·체험 위주의 대안학교
  • 종래의 학교 교육과는 달리, 자율적이고 실습∙체험 위주의 학생중심형 수업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 학교의 종류는 각종학교(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를 포함함)에 해당하며 별도로 학력 인정을 받은 학교를 말합니다.
  • 보통 생태, 마을 공동체 등의 인성 중심의 교육을 시사하는 대안학교가 가장 많으며, 우리 학교는 직업/진로 체험 및 실습 중심의 대안학교이며 3년간 재학 시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한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는 아래 법적근거에 따른 학력인정 대안학교이며, 일반계, 특성화 고등학교와의 전입학이 가능하며 나이스체계에 따른 동일한 생활기록부를 기재하여 많은 대학교(일부 대학교 제외)의 대입 전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① 제2조(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② 제60조(각종학교)
    -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60조의3(대안학교)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