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는
글로벌 전문인재를 육성하여 창의·창조·행복 교육을 실현합니다.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는 학생 개인의 잠재된 개성, 다양성과 창의성, 특기, 적성, 소질의 발현 욕구를 충족시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를 하고,
행복한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실용주의적 현장학습」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업전문 대학의 명문 대경대학교의 27개 학과를 두루 체험해 보고 '조기에 학생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사회실무, 예술분야의 고급화된 전문인, 글로벌 감각에 맞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안(재능, 직업)학교입니다.
대경대학교 부설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는 학교 교육과 세계 교육의 틀을 바꾸는 신 모델학교로서 '글로벌적 전문인재 육성'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교육이념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의 교육이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문화예술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 학생 개개인이 가진 다름(Different)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을 최대로 키워줌으로써 공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교육이상을 실현합니다.
- 개인의 타고난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고, 다양한 ‘멋’과 ‘끼’와 ‘꿈’을 키워주는 교육혁신을 추구합니다.
- 자율적인 환경을 통해 바른 인성을 키우고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는 개방형 교육을 지향 합니다.
-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추구하며, 그 꿈을 통하여 모두가 1등인 교육을 추구합니다.
교육특성
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교육 외에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특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계하여 맞춤형 실습‧체험 중심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교의 교육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27개의 전공을 학기별로 선택(본인 희망시 1~2개 전공을 집중교육)하여 다양한 현장 교육을 통해 최고의 전문화된 교육을 진행합니다.
- 고등학교부터 진로와 연결된 전문가(대경대학교 교수)와의 전공 멘토제를 통해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발굴하기 위하여 입학 후 적성검사와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학생 중심적 교육을 지향합니다.
- 연중 다양한 체험학습과 인문학 강좌를 운영합니다.
-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추구하며, 그 꿈을 통하여 모두가 1등인 교육을 추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고등학교 때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본교와 연계되어 있는 대경대학교의 40여 개의 모든 학과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대경대학교의 우수한 교수진, 현장중심형 실습장 등의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 학생이 원하는 과목
- 내가 듣고싶은 수업
-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다른전공으로
내가 듣고 싶은 전공을 직접 선택해서 듣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을 일방적으로 듣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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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체험중심 전공탐색 과정 | 기초 전공 과정 | 심화 전공 과정 |
단계 | 희망 전공을 1~3개 수강해보고 내 적성을 찾아가는 단계 | 1학년 때 찾은 전공에 대한 기초학습 단계 | 1개의 전공을 선택하여 예비 대학생(직업인)으로 나아가기 이전의 심화학습 단계 |
실습·체험 위주의 대안학교
- 종래의 학교 교육과는 달리, 자율적이고 실습∙체험 위주의 학생중심형 수업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 학교의 종류는 각종학교(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를 포함함)에 해당하며 별도로 학력 인정을 받은 학교를 말합니다.
- 보통 생태, 마을 공동체 등의 인성 중심의 교육을 시사하는 대안학교가 가장 많으며, 우리 학교는 직업/진로 체험 및 실습 중심의 대안학교이며 3년간 재학 시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한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는 아래 법적근거에 따른 학력인정 대안학교이며, 일반계, 특성화 고등학교와의 전입학이 가능하며 나이스체계에 따른 동일한 생활기록부를 기재하여 많은 대학교(일부 대학교 제외)의 대입 전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① 제2조(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② 제60조(각종학교)
-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60조의3(대안학교)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